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4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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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토록 하는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일몰기한이 2022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리고 이러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규정과 함께 현행법에는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 면제된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율의 85%만을 적용토록 하는 규정을 동시에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은 면제된 취득세나 재산세의 15%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투자 등이 감소하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법인 등이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지방세 특례기한을 202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이를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177조의2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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