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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1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시에서 주둔하던 미군기지를 평택시로 이전함에 따라 주한미군과 함께 평택시로 이주해야 하는 주한미군에서 고용한 한국인 민간근로자들이 거주를 목적으로 평택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방세특례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은 2022년 이후에도 계속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한국인 민간근로자의 이주는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방세특례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미군기지를 따라 평택시로 이주하는 한국인 민간근로자의 주택취득세 감면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8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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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