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7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춘식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 수협,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은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경감하고, 기관 간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거나 각 기관이 계약이전의 결정을 받은 부실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제도는 모두 2021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규정으로 일반 법인에 비해 공익 목적을 위한 여러 가지 제한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건실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 세제 지원이 필요함. 이에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및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57조의2제2항 및 제57조의3제1항).

최춘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