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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4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자의 세부담 증가는 산업단지 개발비용과 건설비용 등을 증가시켜 산업단지 분양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산업단지의 가격경쟁력은 산업단지 분양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지방세 부담 가중으로 인해 산업단지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수분양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음. 산업단지는 생산공간과 물적 기반을 공급하여 제조업 생산과 수출, 고용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방이전은 생산유발과 인구유입, 고용촉진, 세수증대 등의 효과가 있는만큼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단지 조성용 부동산 및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역유치 및 기업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8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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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