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4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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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대도시 중심 물류량이 증가하면서 물류창고 시설의 첨단화가 시급한 실정임. 현재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으로 물류창고 첨단화를 위한 자발적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비용에 비해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해당 스마트물류센터가 생활물류시설인 경우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스마트물류 전환을 촉진하고 생활물류종사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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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