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7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기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 및 전문대학 등 학교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각각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공대학의 경우 지방세 면제 특례에 따라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85%의 감면만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은 지방세 면제 특례 규정의 예외대상으로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고 있음.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고 있는 기관이므로, 전공대학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대학과 동일한 지방세 면제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특례의 예외 대상에 해당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양기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