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2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회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서민ㆍ중산층의 전세난 완화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약정 주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택을 건축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 및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여 사업참여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주택을 건축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0% 경감함(안 제31조의5제1항 신설)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등을 건축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0% 경감함(안 제31조의5제2항 신설) 다. 민간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거나 최초로 주택 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함(안 제31조의5제3항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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