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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0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태흠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태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보령시서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는데,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제 혜택이 없는 상황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내수경기가 위축되면서 화물운송 물동량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최저 낙찰 방식으로 결정되는 운송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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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