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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3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ㆍ예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예술단체 등은 비영리사업을 수행하거나 재정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원활한 단체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확대ㆍ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ㆍ예술 분야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속적인 문화생활 향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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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