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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3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의 일환으로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존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20.8.12 시행) 하고 있음. 그러나 감면 혜택을 주는 대상의 기준이 주택가격 상승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수준으로 대다수의 주택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면대상 주택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주택 실수요자가 장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감면대상 주택을 확대하여 주택실수요자가 장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3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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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