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8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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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훈보상대상자는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신체적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는 일반복지에 우선하여 이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장애인이 받고 있는 일부 복지 혜택에서 조차 제외되고 있어,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 을 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보훈보상대상자가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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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