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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5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시설, 창업중소기업 투자 및 정착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상생결제제도 등에 대한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내수 부진 및 수출감소 등이 장기화함에 따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이 특히 심각한 상황임. 이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상향하여 중소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8조, 제58조의3, 제60조, 제101조의2 및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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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