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5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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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시설, 창업중소기업 투자 및 정착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상생결제제도 등에 대한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내수 부진 및 수출감소 등이 장기화함에 따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이 특히 심각한 상황임. 이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상향하여 중소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8조, 제58조의3, 제60조, 제101조의2 및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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