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1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각 조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율 전부에 대한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 규정 역시 2020년도부터 85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역할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영유아, 미혼모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특례를 기존과 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회복지법인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85퍼센트 감면을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에서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이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