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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1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각 조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율 전부에 대한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 규정 역시 2020년도부터 85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역할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영유아, 미혼모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특례를 기존과 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회복지법인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85퍼센트 감면을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에서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77조의2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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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