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0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춘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은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혜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개발사업 및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등 그 공익적 기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동 제도는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 인한 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2020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안 제87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 안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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