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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0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춘식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은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혜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개발사업 및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등 그 공익적 기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동 제도는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 인한 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2020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안 제87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 안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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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