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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4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위의 재산세 감면 특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상이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인한 경기위축의 장기화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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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