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8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성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양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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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많은 희생을 치러왔음. 나아가 최근에는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으로 반환공여구역에 경제공동화 현상까지 발생해 해당 지역의 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황임. 특히, 경기도는 전국 주한미군 공여구역 중 87%를 차지하는 만큼 특별한 희생을 치러 왔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반환공여구역에서 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반환공여구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해 오는 기업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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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