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7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홍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가격 상승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거래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상 결혼 5년 이내 합산소득 연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으나 지난해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걸리는 기간은 6.9년으로 조사되고 있는데다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연령도 39.1세로 나타나고 있어 뒤늦게 자금을 마련하여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들이 혜택을 보기 어려운 여건임. 이에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7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5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5%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실수요자의 구매능력을 높이고 주택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추고자 함(안 제36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박홍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