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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6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구자근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증축·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의 50%(대수선의 경우 25%)를 경감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35%(비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75%)를 경감하고 있음. 산업을 효율적으로 집적하고 입주기업에게 우수한 경영 여건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산업단지 등에 대한 조세특례는 지속될 필요가 있음. 다만, 지방 소재 산업단지 등에 위치한 기업은 수도권 기업에 비해 사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지방 소재 산업단지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보다 강화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임. 이에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75%(대수선의 경우 50%)를 경감하고, 재산세는 90%까지 경감하고자 함(안 제7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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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