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4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갑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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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임대주택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정부의 각종 주거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출퇴근, 높은 전?월세비용 부담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복지 만족도는 매우 낮은 실정임. 특히 취업준비생들이 다른 지역으로의 취업 시 가장 부담스러운 점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을 손꼽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거복지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할 것임. 이미 여러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를 유인하기 위해 기숙사를 건설하거나 사택을 매입 후 임대하는 등의 주거 지원을 하고 있으나, 종업원용 주거시설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세제 지원특례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업원용 기숙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2년 말까지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근로자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뒷받침하여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근로의욕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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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