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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4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갑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임대주택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정부의 각종 주거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출퇴근, 높은 전?월세비용 부담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복지 만족도는 매우 낮은 실정임. 특히 취업준비생들이 다른 지역으로의 취업 시 가장 부담스러운 점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을 손꼽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거복지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할 것임. 이미 여러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를 유인하기 위해 기숙사를 건설하거나 사택을 매입 후 임대하는 등의 주거 지원을 하고 있으나, 종업원용 주거시설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세제 지원특례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업원용 기숙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2년 말까지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근로자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뒷받침하여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근로의욕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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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