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3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훈련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양질의 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등 그 공익적 기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최근 들어 일자리 창출, 실업문제, 고학력 청년층 실업난 극복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조치가 절실한 실정인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단체에 이르기까지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44조제2항 및 제3항).

임오경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