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5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에 대한 열람 규정을 두어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이하 “임차인”)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미납한 지방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분할납부 결정을 받은 지방세도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지방세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지방세에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분할고지된 금액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김민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