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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5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이를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사람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인이 미납한 지방세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나 임차인이 사전에 미납 사실을 알지 못하여 지방세 추징 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임대차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해당 제도가 실질적으로 역할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사각지대를 말미암아 최근에는 1,139채의 빌라를 소유한 사람이 사망함에 따라 수백 명에 이르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전세사기의 횡행으로 임차인의 권익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자하는 임차인을 비롯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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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