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9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장기 확산 및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비대면 접촉을 통한 경제·사회활동이 늘어나고 있어 대면 납부 수단뿐만 아니라 비대면 납부 수단의 확충이 필요함. 이에 지방세의 납부 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함으로써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
전재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