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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9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해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해진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헌법 제38조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납세자들은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아 세정과 재정 운용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은 물론, 성실한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특히 지방세의 경우, 징수시효가 만료돼 받아낼 수 없게 된 금액이 지난 10년 동안 7천8백여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지자체도 행정력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적인 체납처분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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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