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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2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정책적 목적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개발사업 시행자가 원활하게 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7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등에서 집중투자가 필요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사업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사업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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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