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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1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1인 · 더불어민주당 2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령화, 비혼(非婚), 저출생 가속화에 따라 노인, 청년,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의 다양한 생활특성에 대응하여 공동체 형성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유주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공유주택이란 일반적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형태로서 개인공간인 방은 독립하여 쓰고 거실, 커뮤니티 공간 등의 공용공간은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하는데, 가족이 아닌 구성원과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노인이나 청년 계층의 1인 가구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유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인 사회적기업이 공유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유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1인 가구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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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