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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7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국가의 보호ㆍ지원이 필요한 토지로 규정함. 이에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종합합산과세의 누진적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단일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별도합산대상 토지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토지는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되는 실정임. 이는 사업적 목적을 갖고 활용되며 종합합산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 다른 유형의 산업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임.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고, 세계적으로 산업적 가치와 필요성이 증대되는 영역임. 이러한 상황에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사용되는 토지 역시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등과 같이 주요 기반시설로서 국가의 보호ㆍ지원이 필요함. 이에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반시설용 토지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2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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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