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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7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세 관련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이하 “연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연납 공제율은 동 제도가 도입된 1994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세액의 10%를 유지하여 오다가, 2021년 1월 1일 저금리 기조 등을 이유로 공제율을 점차 축소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신고납부기간 이후 잔여일에 해당하는 세액 기준 2021년ㆍ2022년에는 10%,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에서 예정된 대로 연납 공제율이 낮아질 경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할 유인이 줄어들어 공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장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던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사실상의 증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세 연납 공제에 관한 규정을 2021년 법률 시행 이전과 같이 되돌려, 그 공제율을 연세액의 10%로 상향함으로써 자동차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함과 아울러 서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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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