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6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은 세부담 상한비율에 대해 주택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주택의 경우 100분의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100분의 110,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100분의 130으로 각각 정하고 있음. 또한, 유상거래 등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점증적으로 적용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3%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최근,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의 취득단계, 보유단계 및 거래단계에서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되었음. 이 같은 부동산 세금증가에 따른 부담 적정화를 위해 2021년도에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금액기준을 종전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조정하였고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과세기준금액을 종전 실지거래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조정하였음.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부동산 세금 적정화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취득세 및 주택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세부담의 상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세 부담 상한의 비율을 100분의 105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100분의 110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이어 주택 취득가액별로 1~3% 세율이 점증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이 되는 주택 취득가액을 현행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로 변경하고 3%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가액을 현행 9억원 초과 주택에서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주택 취득세율 조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25.75%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방소비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지방소비세액의 안분비율 등을 각각 변경함(안 제11조제1항제8호 등).

이해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