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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7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등11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적정성ㆍ활용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심도 깊은 분석ㆍ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지방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물납보다는 가능한 한 분할납부를 통하여 조세 납부를 이행하는 것이 조세징수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그리고 물납은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으로 그 실질이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납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재산의 가치 등에 대하여 평가를 받도록 하고, 물납은 분할납부하여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물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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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