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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9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고령화 현상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그런데, 노인가구의 경우 소득의 감소, 자녀 지원, 고용환경 열악함 등으로 자산 건정성이 악화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특히,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60세 이상인 가구의 소득 중앙값은 2,713만 원으로 30대 이상 성인층 중 가장 낮은 소득을 보이는데, 이는 은퇴 후 가구주와 배우자의 월평균 적정생활비로 조사된 294만 원 (연 3,528원)보다 훨씬 낮은 액수일 뿐 아니라 동 조사에 따르더라도 거주자와 배우자의 생활비 충당 정도가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한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는 전체 대비 59.4%에 달하는 상황임. 그런데,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의 자산 구성을 살피면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 거주 주택이 가구 전체의 자산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45.10%에 해당해(평균자산 4억 2,701만 원 중 거주 주택 1억 9,261만 원)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 그 어떤 연령대의 가구보다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인 65세 이상의 노인가구 중 일정 수준 이하의 수입(근로소득, 임대소득, 공적 연금 등 일체)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택의 매매, 보유자 사망 시 상속 등 권리변동이 발생할 때까지 재산세의 실 부담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는 과세이연제도의 도입을 통해 노인가구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되, 세입 담보 및 제도 악용의 방지를 위하여 재산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매매 및 상속 등 권리변동 시 유예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없는 자는 해당 부동산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유예된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보다 낮은 이자를 납부하도록 함(제1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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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