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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6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경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경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4.05%로 OECD 회원국 평균 1.96%의 2배가 넘고 영국, 프랑스에 이어 3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또한,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별도로 비교해도 2018년에는 0.82%로 OECD 회원국 평균 1.07%를 밑돌았으나, 2019년 0.92%, 2020년 1.20%로 매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음. 앞으로도 부동산 보유세는 집값 상승 및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2021년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상승했고 세종시의 경우 70% 급등하기도 했음. 이는 투기세력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세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음. 이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기준일” 현재 공시된 시가표준액에서 “취득일” 당시 공시된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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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