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2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시지가 현실화 및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조항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구간을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재산세율을 각각 조정하고 특례조항을 9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세율을 낮추고, 특례적용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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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