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5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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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가 인상되어 전년도 인상률 6%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의 경우 각각 19.9% 및 23.6%가 상승함으로써 이 곳 주민들의 조세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동일한 세율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바, 주택가격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현실적인 세율조정이 사실상 어려우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조항도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주택 과세구간을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재산세율을 각각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조항을 12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세율을 낮추고, 특례적용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11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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