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5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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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세액의 21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2017년부터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선 및 재정균형 달성을 위하여 정책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50.4%에 불과하며,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 및 산업 집중으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상태임. 이에 현재 부가가치세 세액에서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현행 21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세 확충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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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