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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9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소와 천연가스 생산ㆍ공급시설, 매립지 주변지역은 전력 수급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 및 안전에 대한 위협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음. 이에 수력, 원자력, 화력 등 발전원별로 각 발전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의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이를 발전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원별로 상이한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화력발전의 경우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온배수(溫排水)로 인한 어장 및 갯벌의 피해가 크며 석탄재와 분진 등으로 농작물 성장이 저해되는 등 발전소 주변지역의 피해가 보다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천연가스 생산시설 및 매립폐기물 시설 등 위험ㆍ혐오시설이 편중되어 있어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에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위험ㆍ혐오시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은 심리적인 불안감, 분진·악취를 호소하는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현실화하여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높이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천연가스 및 폐기물(생활폐기물은 제외)을 추가하고,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자 및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 하여금 천연가스 생산량 및 폐기물의 반입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기피ㆍ위험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73호) 및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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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