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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5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의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고, 이후 수양자가 해당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실 보유의사와 무관한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절차적 행위임에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 주택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분양가에 반영되어 가계의 주거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 초기 3년간은 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도록 함.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피분양자에게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하되, 부칙에 특례를 두어 시행일부터 3년간은 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도록 함(안 제9조제8항 신설 및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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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