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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1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춘식미래통합당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출규제 등 다양한 대책들이 이어지면서 내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대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적극적인 부동산 매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척하고 있고, 이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잠식과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취득세를 중과하거나 매각시에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거주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1~4%에 이르는 취득세율에 1%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토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투기적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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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