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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5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0년 6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는 2,090건으로 최초 통계 작성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이는 최근 국내 주택 시장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대거 유입된 것으로 주택 취득에 있어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반면, 싱가폴, 뉴질랜드 등 해외 국가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거래금지, 허가제나 취득세의 중과 등을 규정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고 6개월 이내에 실 거주를 위해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 현행 취득세율에 20%를 추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국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5항 및 제6항, 제20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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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