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017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0-07-1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1~3%, 9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세율 구조는 2013년 당시 임대사업에 뛰어드는 다주택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따른 것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를 인하한 후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음. 현행 과세표준은 저가 주택 매수자에게 부담이 크고, 고가 주택 매수자에게는 부담이 적은 구조이므로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산 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목적이었던 2013년 당시와 달리 현재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적정 과세가 필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세율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와 1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2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 시에는 기본세율(4%)에 비해 낮은 0.8%∼3%(3억원 이하 0.8%,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의 세율을 적용하고 12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기본세율(4%)을 적용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다주택자 구입을 막기위해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4%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세율이 지나치게 낮아 중과제도라도 보기 어렵고 주택 소유의 편중을 초래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함. 이에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가구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4%에 중과세율 20%를 적용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도록 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와 1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각각 0.8%와 4%의 세율을 부과함(안 제11조제1항제8호가목 및 마목). 나.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가구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4%에 중과세율 20%를 적용하는 중과제도를 신설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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