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3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비규제지역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멈추지 않고 오르고 있음. 이에 따라 그간의 대출 제한, 보유세 강화 등 수요 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있음.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 부족에 따른 매물이 없기 때문이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 수요 억제와 함께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를 통해 주택 거래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다만, 취득세 인하 시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취득세율 조정은 필요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취득세 비중은 2016년 기준 2.0%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0.4%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이에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낮춰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은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임(안 11조제1항제8호).
구자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