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2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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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액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최근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 비중을 보다 높여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21%에서 25%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의 자율재정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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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