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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1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23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세, 광역시세 및 도세 등 광역자치단체의 세로 구분하고 있음. 한편, 정부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논의를 통해 국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아동ㆍ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는 재정분권 방안 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함. 이에 지방소비세 중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아동ㆍ보육 관련 복지사업 비용을 위해 시ㆍ군ㆍ구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는 해당 시ㆍ군ㆍ구세로 하도록 특례규정에 추가함으로써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0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1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6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3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6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2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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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