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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9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천연가스 생산시설 및 매립폐기물 시설 등 위험?혐오시설이 편중되어 있어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에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위험?혐오시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은 심리적인 불안감, 분진ㆍ악취를 호소하는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ㆍ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천연가스 및 폐기물(생활폐기물은 제외)을 추가하고,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자 및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 하여금 천연가스 생산량 및 폐기물의 반입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기피?위험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74호)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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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