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7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등13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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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별시 관할 자치구 간의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시 전체에서 재산세를 징수한 후 그 중 재산세수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서울시 전체적인 재산세 수입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각 자치구 별 재산세 수입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강남구 3,644억, 서초구 2,396억원 등 지방세수가 큰 자치구에 비해 강북구 772억, 도봉구 772억원 등은 수입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세수가 적어 재정적으로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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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