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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2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3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학 및 법학 분야의 지방대학과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 및 대학원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선발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의과대학 등의 주요 대학과 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선발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을 강화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별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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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