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2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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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이하 “지역인재”라 한다)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을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는데, 이는 현행법상 지역인재 채용사항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왔음. 이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35 이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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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