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1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선의원 등 12인
- 선거구
- -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통계’ 확정치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실정인 가운데, 저출산 문제는 해가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음. 이와 함께 아직 공공 영역으로 완전히 편입되지 않은 영유아기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출산 기피 문제를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음. 이에 출산 지원, 영유아기 보육 및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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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