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967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기장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4-0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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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위원회 위원에 대한 전문적인 보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은 시ㆍ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인 교육감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에도 맞지 않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규정한 2021년의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음. 이에 시ㆍ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모두 시ㆍ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 확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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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