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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63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경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경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그런데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및 위촉권자가 교육감으로 되어 있어 현직 교육감과 교육감당선인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감당선인 신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발생하는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자격과 관련된 결격사유,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및 직권 남용 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바,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당선인은 교육감직의 인수를 위한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하고,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및 위촉권자를 교육감당선인으로 변경하며, 자격과 관련된 결격사유,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및 직권 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와 동일하게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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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